[품의서 vs RFP]
 품의서와 RFP의 내용은 같이 가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만, 목적이 다름을 인지하고 문서를 기안하여야 한다.
 두 서류의 경우 서술하는 목적도 다르고 보는 이도 다르다. 
품의서의 경우 사내에서 다루는 내부 용도이다. 직장상사에 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스를 제공한다.
윗선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근거자료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품의서가 기초자료 역할을 한다.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대표이사(각회사마다 전결규정 차이 있음)의 승인이 떨어지고 돈을 써야하는 법이다.
선장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 방향성을 가르킬 수 있도록 풍향과 정세도 알려주어야 항해를 할 수 있는 법이다.
품의서의 내용엔 사업 배경, 사업 내용, 사업 비용 및 기간, 업체 선정 기준, 추진 계획 등을 명시한다.
길이는 너무 길어선 않된다. 제안서나 RFP보다 훨씬 간결하게 써야한다. 
원페이지화를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상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품의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별첨을 활용할 수 있으되, 각 서류 간 링크의 규합이 잘 맞아야한다.
 RFP의 경우 외부 업체에 사업의 상세내용을 오픈하여 우리 사업에 참여하기를 알리는 제안요청서이다.
품의의 근거로 RFP를 활용하기도 하며, 보통 품의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상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사업을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목표와 상세 요구사항 등 세부 내용적인 부분을 보강하여 우리 회사에서 어떤 발주를 넣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RFP에 다루면 된다.
이 때 RFP를 작성하며 주의해야할 점은 품의서와 다르게 내부사정을 구구절절하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금감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
품의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술할 수 있지만, RFP는 어디까지나 대외 공개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이나 미비점으로 인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기 기술할 필요가 없다. 약점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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